원장이 보조금 부정 수령하면 어린이집 폐쇄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집 원장이 1,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할 경우 시설이 폐쇄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면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와 원아를 허위로 등록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타내는 등 1,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어린이집은 시설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할 경우 곧바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시설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은 물론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도 맞벌이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인가할 때 부채비율은 50% 미만으로 해야 하고, 매매를 통해 변경인가를 받을 때도 신규 인가처럼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토록 하는 등 규정이 강화된다.
한편, 복지부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의 명단을 파악해 올해 말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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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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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로2012.04.18 02:03
진작에..
이렇게 해
정*움2012.04.17 18:31
!!!
이렇게라도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
치**주2012.04.17 13:41
이렇게
이렇게 해야죠!
부정한
아*미2012.04.17 12:46
앞으로 좋은
앞으로 좋은 어린이집이 커나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