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공공요금 할인, 정부 지원 법안 나왔다
다둥이 공공요금 할인, 정부 지원 법안 나왔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3.05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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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2 이주의 보육법안] 조경태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통신·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감면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지난 2월 26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의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고, 사업자로서는 요금 감면을 실시하는 경우 영업손실을 감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공공요금 할인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요금 감면제도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이대목동병원 사건 계기… ‘의료기관 신고 의무 강화’ 법안도 두 건

한편 지난주에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을 강화하는 법안이 두 건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2월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요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 등에 의한 자율신고만을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에 관해서만 의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감염병이 원인이 아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정보의 전파와 그에 따른 대응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 또한 신고의무 부재에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도 지난 2일 비슷한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수사가 성역 없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라며, 동시에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안 발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첫 번째 법안”이라며, “이후 관련 법안을 추가 발의할 것”이라 예고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은 올해 들어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인큐베이터 등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게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은 지난 2월 8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 의료기관의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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