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어린이 정서 유해식품으로 판매 금지되고 있는 담배모양 과자 등이 여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형태를 흉내 낸 과자와 사탕, 초콜릿 등은 아이들의 정서 보호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제조·판매가 금지된 식품이다. 아이들이 담배와 흡연에 대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일부 수입과자전문점에서는 일본에서 제조된 담배모양 사탕(이하 담배사탕)을 수입·판매하는 한편, 소셜커머스 등 몇몇 오픈마켓에서도 해당 식품을 일본구매대행으로 시중에 유통하고 있었다.
8일 기자가 세계과자할인점 등 무작위로 전국 약 50개 수입과자점에 전화를 걸어 담배사탕 판매 여부를 문의한 결과, 서울을 비롯해 전주 등 5개 상점에서 담배사탕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5개 상점은 과거에 판매를 했거나 '필요하다면 구해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수입과자점 10곳 중 1곳 이상이 담배사탕을 판매하고 있는 셈이다.
◇ 담배 형태 흉내…아이 흥미 유발
이들 과자점은 대개 일본 '오○○'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직구(직접구매)하거나 직구 업자에게 소량으로 떼어 와 판매하고 있었다. 인천의 한 과자점 관계자는 "지금은 매장에서 팔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 구할 수 있다. 그런 걸 구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외 개인도 쿠팡, 11번가 등에서 해당 제품 구매가 언제든 가능하다. 나이 인증 등 별다른 절차도 필요 없다.
이 담배사탕은 담뱃갑과 비슷한 외형에 포장을 뜯으면 담배 개비와 유사한 하얀색 막대 모양의 사탕이 들어 있다. 1000~1500원 선에서 오렌지, 블루베리, 딸기, 콜라, 코코아 등 다양한 맛으로 판매돼 어린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실제로 아이들의 수요도 꾸준하다. 해당 식품을 판매 중인 서울시내 한 수입과자점 관계자는 "1~2곽은 금방 먹는다. 아이들이 좋아해서 맛있어서 사 간다. 부모가 아이에게 아무렇지 않게 사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아이들이 처음에는 흥미를 보여 사가다가 나중에는 맛있어서 사가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 가게와 근처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500m 이내다.
◇ 무허가 신고 판매 시 형사고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 및 구매 금지는 물론, 흥미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담배 형태의 사탕, 과자, 장난감 등의 제조 및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협약의 이행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서 '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등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경우는 조사가 필요하다. 모든 수입제품은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업자가 영업 등록을 하고 식약처장에게 제품 신고를 해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제품은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만일 이 제품을 무허가 신고로 직구·판매하고 있다면 일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명희 신구대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이 제품은 어린이 정서유해식품이다. 어릴 때 담배를 눈으로 보는 것, 냄새를 맡는 것 자체가 흡연으로 이어지게 할 확률이 높다. 하다못해 입에 물고 빨게 되면 담배가 맛있고 유쾌한 것으로 인식된다"며 "일생의 건강 습관과 연관돼 있는 만큼, 부모 계도와 함께 식약처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물 및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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