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 아프면 어린이가 아프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오염으로부터 어린이 지켜야"

환경부에 '어린이 환경보건과'를 신설해 환경오염으로부터 어린이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연건동 캠퍼스에서 '환경이 아프면 어린이가 아프다'라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어린이날 어린이 보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주변 환경 보호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A 씨는 "생후 16개월 된 손주를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잃었다. 아기가 사망할 당시에는 원인도 몰랐다. 이렇게 많은 아이가 죽었는데 나라는 업체 사정만 들어주고 있다.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살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강력한 움직임을 요구했다.
16여년 동안 충북 제천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 인근에서 살아온 박광호 씨는 직접 자신의 집 지붕에서 시멘트 가루가 쌓여 굳어진 덩어리를 뜯어와 기자회견에 보여주며 "시멘트 가루가 30년 정도 지붕에 쌓여 굳어서 만들어진 덩어리다. 이런 가루가 지붕 외에도 먹는 식품에도 쌓여 있는 환경에서 살아왔다. 검사를 했는데 아이들의 폐활량이 축소됐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어린이 부분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규탄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와 시멘트 공장 인근 피해사례 외에도 공업단지 한가운데 위치한 초등학교, 석면 폐자재 더미를 지나 등원해야하는 구립 어린이집, 경고문구 하나 없이 마을 들판에 방치된 폐기물 등의 사례를 공개하며 어린 아이들이 환경오염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환경보건법, 학교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 등 관련 법령에 '환경오염과 어린이보호' 특별조항을 추가하고, ▲'환경피해보상법'을 제정해 피해사전예방조치 및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제와 보상을 제도화하며 ▲'강력한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어린이와 어린이시설에 대한 오염행위에 대한 특별한 제재와 책임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어린아이에게 환경적 위험물질이 노출되면 당장 뚜렷하게 (증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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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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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로2012.05.07 01:06
환경..
정말 우리께 아닌 이다음세대 아이들꺼에
지*2012.05.05 03:24
헉!!
30년동안 쌓인 시멘트가루가 저정도라면 정말 먹거리나 생활에 눈에 제대로 안 보일뿐
얼마나 녹아 있을 것이며 아이들은 또 얼마나 큰 피해
치**주2012.05.04 13:52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이들에겐 위협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