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설치 제한
감사원,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발표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로 아동을 등록해 부정 수급을 일삼는 어린이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수도권 어린이집 100개소 중 절반 이상에서 발암물질이 석면이 검출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보육지원시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4개의 중앙행정기관과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점검을 수행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다.
감사원은 “정부의 어린이집 수급, 보육료 지원, 보육품질 관리 등 보육지원시책 전반을 점검ㆍ분석해 적정 보육수급 방안을 제시하고 보육재정의 누수 차단 및 품질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보육지원시책별로 ▲자의적인 인가제한 기준설정 등 시설인가 및 설치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육료 부정 수급 ▲국외장기체류 아동 양육수당 등 부당한 가구지원 ▲아동의 석면노출, 신고하지 않은 통학버스 운행 등 안전확보 문제 ▲부실한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 융자지원 제한 등 서비스 향상의지 결여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 보육자료 관리 태만 ▲부정행위 어린이집 처분 강제력 확보 곤란 등 방치 계 37건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 지자체가 어린이집 설치 제한하고 나서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 13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는 ‘각 시ㆍ군ㆍ구가 보육 공급과 수요를 고려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역별 인가 제한제’가 명시돼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보육사업안내’에 ‘어린이집별 정원이 수요보다 많고 동시에 현원보다 많은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30개 지자체 가운데 177개가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제한하고 있다.
감사원은 “177개의 제한지역 중 78개 지자체는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가 줄을 설 만큼 정체가 심하지만, 막상 지자체에서는 인가 자체를 제한하고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제한지역 내 어린이집의 수요 증가를 대비해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변경인가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허위로 아동 등록하고 뻔뻔하게 보육비 수급?
올해 무상보육을 시행하며 보육관련 예산이 8조 원 가량 증가됐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 지원비를 수령하는 어린이집 때문에 세금이 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2009년 9월에서 2011년 9월 사이 어린이집에 등록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소 한 달 이상 해외에 머문 적이 있는 아이 4만 9,013명을 가려냈다.
감사원은 “서울 소재 어린이집 중 무작위로 추출해 점검한 결과, 해외 체류한 적이 있는 98명 중 83명이 약 8,000만 원 정도의 보육료를 부정 수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5,734개 어린이집의 7,511명이 보육료를 부정으로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국외체류 영유아를 이용한 보육료 부정수급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사후관리를 소홀이한 결과다. 원거리라 통학이 어려운 아동을 이용한 부정수급도 마찬가지다. 주무부처로 현지조사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5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아동 허위등록 등 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과 부모를 경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 어린이집 2곳 중 1곳은 발암물질 소굴?
감사원이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인 51곳의 복도, 보육실, 화장실 천장 등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면적 430㎡ 이하의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석면 함유 조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전국 어린이집 3만 8,000여 곳 중 3만 1,034곳(80.5%)이 관리 제외 대상인 것.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이지만, 성인보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영유아의 주요 활동지가 석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은 “어린이집 석면 사용실태를 정밀 조사해 석면을 사용해 건축한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개ㆍ보수하고, 규모와 모든 어린이집에서 석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석면에 대한 어린이집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석면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은 11월 말까지 그 외 어린이집은 8월 말까지 석면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 석면 실태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석면조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영유아를 장시간 보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사받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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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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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2.05.06 08:46
감사원에서
어린이집 석면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니
어서 빨리 나름 조사를 마치고
까*로2012.05.05 06:05
ㅡㅡ
왜왜왜..요
지*2012.05.05 03:35
헉...
도대체 어린이집에서도 이리 말썽과 문제가 많
치**주2012.05.04 22:20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이 왜케 문제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