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맨살 닿는 ‘목욕놀이’서 환경호르몬이?
[카드뉴스] 안전기준 부적합 완구 제품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유아용품 총 35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그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된 완구 제품들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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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들 맨살 닿는 ‘목욕놀이’서 환경호르몬이?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유아용품 중 총 35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아이들에게 친숙하지만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된 완구 제품들을 안내한다.
3.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실시된 안전성조사 결과 10개의 완구 제품이 리콜 대상이 됐다.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프탈레이트가소제(DEHP), pH, 납, 카드뮴 초과, 소음 기준 초과, 구조결함 등이다.
4. 프탈레이트 가소제 - 간과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납 -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유발 가능성
pH - 아토피 유발 가능성
카드뮴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발생 우려
5. 원더키드의 ‘뽀로로 꼬마버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5배 초과 ; 고분자-연질플라스틱(바퀴) DEHP 0.65%
6. 황용토이의 ‘목욕놀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08.6배 초과 ; 살구-플라스틱(연질-사람) 20.86%(DEHP:20.86%)
7. 신성토이즈의 ‘푸쉬카-s=레드’
총 카드뮴 5.24배 초과 ; 필름스티커(MIX) 393mg/kg
표시사항 미비 ; 제조자명 표시 누락
8. 은혜사의 ‘벽타는 스파이 찐득이’
날카로운 끝 ; 손목, 발목 끝 부분 날카로운 끝
표시사항 미비 ; 제조자명 미표시, 수입자명 미표시, 주소 및 전화번호 미표시
9. 해당 제품들의 사고 사례는 없었으며 리콜 명령을 받은 뒤 수거 및 교환 조치됐다.
10.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조, 수입, 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은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사진 및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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