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노동자 미숙아·장애아 낳아도 산재보험 적용 추진
여가부, 산업안전정책, 문화예술인 지원정책 등 각 관계부처에 개선권고
여성가족부는 임신 중 업무상의 유해인자로 미숙아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할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현행법상 유·사산한 경우와 달리 미숙아 또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할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여가부는 이를 헌법상 모성보호의 의무(제35조제2항)와 여성 근로자 보호의무(제32조제4항)에 반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산재보험 제도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조속한 입법 조치를 권고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고용부는 다음달 4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5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가 발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남성의 직역으로 여겨지던 산업분야에 여성 진출이 늘어나고 신규 화학물질 등 위험요인이 증가함에도 산업 현장에서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했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임산부 노동자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거의 전무했다. 임신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에게 유해한 화화물질은 노출기준이 설정된 것 외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도 다수였다.
여가부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임신 노동자에게 취급 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상의 조치방안(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 고용부, 다음달 4일까지 개선계획 수립하고 내년 5월까지 개선결과 제출해야
이어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고용부는 임신 중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 보상방안에 대해 올해 중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여성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경력단절 이후 재기를 돕기 위해 경력 단절 예술인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문화예술계는 타 분야에 비해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낮은 소득 수준을 보여 성별 불평등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예술인사회보험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등 각종 복지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활동 경력을 제출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야 한다. 경력단절된 여성예술인은 각종 지원정책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여가부는 여성 예술인이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하는 '예술 활동 증명'을 취업 증명으로 인정하는 등 현재의 취업증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그동안 우리사회가 귀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아무도 살피지 못했던 영역의 빈틈을 메운다는 자세로 앞으로도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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