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은 실망 그 자체"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은 실망 그 자체"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5.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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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지난 3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5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 사용 식품에 대한 예외 없는 GMO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 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고시 제정 등의 세 가지를 촉구했다. 이 청원이 21만 6886명의 동의를 얻게 됨에 따라 지난 8일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청와대가 ‘유보’ 입장을 보이면서 소비자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가 GMO표시 시 물가인상, 통상마찰 우려 등을 들어 사실상 거절의 뜻을 보인 것에 대해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청와대 답변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청와대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성 논란이라는 말로 청원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있는 답변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GMO표시제도검토협의체’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했다.

◇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 ‘기대’와 달리 ‘실망’ 그 자체

문선혜 변호사는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표시를 안해도 된다는 것과 같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문선혜 변호사는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표시를 안해도 된다는 것과 같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문선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했던 먹거리 안전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가 GMO완전표시제 시행 불가 원인으로 꼽은 물가상승, 통상 마찰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식품 표시제도는 국가의 의무이며, GMO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덧붙여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표시를 안해도 된다는 것과 같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남태제 뉴스타파 PD는 ‘GMO 먹지 않을 권리’ 탐사보도를 준비하며 느낀 내용을 발표하면서 GMO 표시 시 물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답변과 관련해 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PD는 실제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청와대가 말한 물가상승의 주장은 무색해진다고 언급했다. "우선, 한국식품산업협회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Non-GMO 원료를 사용할 경우 식품 산업비용이 1.28%~2.35.%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의 2008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GMO완전표시제도를 시행할 경우, 한 달에 식품비로 50만 원을 지출하는 가정의 경우 월 8200원에서 1만 8000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

남 PD는 “GMO 탐사보도를 준비하면서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급식에서 Non-GMO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와 부천시의 사례를 통해 실제로 비용 상승 정도를 조사한 적이 있다”며 “부천시의 경우 간장, 식용유, 물엿 등 Non-GMO인 국내산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면서 급식비가 2.25% 정도 올랐는데, 3000원 기준인 한 끼 급식 단가가 111원 더 올랐다. 이는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씁쓸함을 표했다.

최 사무총장은 “GMO완전표시제는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 당시 광우병 촛불로 불거진 식품안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식품안전 강화정책으로 식약처가 2008년 10월 입법예고를 했었다. 또한 국회에서 개정안 상정도 수차례였고, 시민사회의 정책제안도 오래됐지만, GMO완전표시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 10월, 식약처는 GMO 표시제를 강화하는 ‘GMO 식품 표시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료의 함량 순위나 최종적 상태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하는 모든 식품에 예외 없이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러한 입법예고안에 대해 발목을 잡았다. 2009년 9월 식약처 고시를 넘겨받은 규제개혁위원회는 하루하루 심사 기일을 미루더니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흐지부지한 상태다.

최 사무총장은 “청와대가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떻게 하면 떨어진 식품안전 정책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물가인상과 통상마찰이 아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 투명하지 않은 절차와 정보 공개, 그리고 늑장대응은 식품안전 정책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식약처 산하 ‘GMO표시제도검토협의체’ 문제 많아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아이쿱생협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아이쿱생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시민사회의 GMO완전표시제 시행 요구에 대해 산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그룹 간의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답변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식약처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란 2013년 4월에 구성해 활동 중인 자문기구 ‘GMO표시제도검토협의체’다.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MO표시제도검토협의체 위원은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20명 가운데 8명은 소비자단체, 8명은 식품산업계, 4명은 학계 전문가다. 식품산업계 측 8명 위원 중 4명은 GMO 작물을 직접 수입하는 식품기업 소속이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GMO표시제도검토협의체가 32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회의도 공정하지 못했고, 과정도 투명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윤 국장은 “식약처가 협의 의원들을 일방적으로 구성했다”며 “회의록은 비공개이며, 회의자료 역시 당일에 배포되고 회의가 끝나면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회의내용을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은 자료를 준비할 수 없고, 회의 때에는 단순한 주장만 이어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사회적 논의기구의 결정이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해 식약처가 아닌,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논의기구 구성 시 소비자단체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뿐만 아니라 농민, 학부모, 급식, 환경, 종교, 중소기업, 생협 등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본은 회의내용 모두 공개…한국은 철저히 비공개

이은선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부문 담당자는 일본 GMO 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아이쿱생협
이은선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부문 담당자는 일본 GMO 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아이쿱생협

이은선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부문 담당자는 ‘일본 GMO 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윤철한 국장의 말에 호응했다. 일본의 경우 GMO표시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1년 4월로, 일본소비자청이 소비자, 사업자, 학계 전문가로 이뤄진 ‘GMO표시제도의 관한 검토회’를 열어 GMO표시제도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이은선 담당자는 “일본 GMO검토협의체는 사전에 회의 개최를 공지하고 방청자 신청을 통해 누구든지 방청이 가능하다.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회의 종료 후에는 일본소비자청 사이트에 공지하고 있다. 일본은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가 높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후 15일 개최된 협의체 회의를 마지막으로 한국 식약처 산하의 GMO표시제협의체는 해산되고 소멸된 상태다. 다시 말해 GMO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가 없어졌다는 말이다.

이 담당자는 “해소된 협의체는 위원구성이 불공정, 부적절하고 국민과 소비자의 권리보장이 아닌 식품업계 이익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운영되는 내내 불신의 대상이었다”며 “청와대가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지만, 식약처 주도로 또 다시 GMO표시제도 개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면 또 다른 불신의 씨앗을 심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담당자는 “청와대는 GMO완전표시제 관련해서 소수의 전문가 중심이 아닌,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방식을 적극 채택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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