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물가산정 기준 잘못 선택,인구주택 총조사 부적합 요원 채용
통계청이 물가 산정 기준을 잘못 선택해 물가지수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자격이 부적합한 요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계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조사하면서 조사대상의 비중을 슈퍼는 높게 책정하고, 전통시장 및 일반소매점은 낮게 배분함으로써 체감 물가와 다르게 나타날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10년 말 기준 소매업태별 판매액 비중에 비례하도록 조사대상처를 재조정할 때 슈퍼마켓 비중이 20.4%인데도 33.5%로 임의 배분했으며 전통시장과 일반소매점의 기준비중은 33.7%인데 21.4%로 배분해 왜곡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정확한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을 위해 개별 품목별로 소매업태별 판매액 비중에 비례하여 조사대상처를 선정한 후 가격을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계청장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통계청이 인구주택 총조사 자격이 부적합한 요원을 채용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통계청은 인구주택 총조사를 시행할 때 총관리자.조사관리자.업무보조원은 '다른 직업이 없는 자', 일반조사원은 '조사업무 전념 가능자'를 선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10년 총조사에서 11만1171명의 요원 가운데 관리자 97명, 일반조사원 4339명 등 4436명이 다른 직업이 있어 조사 업무에 충실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이들이 조사를 담당했던 가구 수는 모두 42만316가구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courag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전용기 기자 / 베이비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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