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내 별도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여가부는 지난 22일 아이돌보미 광주지역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원고인 아이돌보미 169명의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25일 발표했다. 여가부가 현재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12세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앞서, 여가부는 그동안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이래, 사법부 판결 이전에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로자로서의 아이돌보미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법부 판결을 계기로 아이돌보미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에 걸맞는 근로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내 별도의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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