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상담원, 근무환경 최악…처우개선 절실
여성폭력방지상담원, 근무환경 최악…처우개선 절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6.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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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성폭력방지상담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과 함께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성폭력방지상담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과 함께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성폭력방지상담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은 법으로 정한 국가 책무로 정립한 지 20년이 넘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은 전국 600개소이며, 2000명이 넘는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폭력방지상담원들은 여전히 낮은 급여와 열약한 근무환경은 물론, 직간접적인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상담원들은 오로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헌신과 열정만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인건비 수준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의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분야의 경우는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휴게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휴가 일수 등 근무환경은 다른 사회복지시설 보다 열약한 것은 물론, 이직 사유 중 대다수가 ‘낮은 보수’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과 함께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성폭력방지상담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최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원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을 상향하고 이를 의무화해야”'

김 센터장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보수기준 자체를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김 센터장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보수기준 자체를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여성폭력방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확대에 따라 종사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종사자의 처우는 열약한 실정으로 저조한 보수수준은 전문인력 수급의 안정을 저해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가족정책연구센터장은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김 센터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저임금, 과중한 근로시간과 노동강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높은 이직율과 짧은 근속기간 등 복지현장의 인력누수현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센터장은 “특히 가족기능 약화, 개인주의 팽배, 전통적인 성 역할 혼재, 그리고 세대 간 소통단절 등으로 인한 갈등은 여성폭력을 급속한 속도로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는 2017년 약 2000만 원~2700만 원으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가 27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폭력피해지원시설 종사자가 2470만 원 순으로 보수 수준이 높았다.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은 2014년 대비 2017년의 보수 증가율은 7.8~13.8%로 전체 종사자의 보수 증가율인 13.5%에 비해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을 제외하고는 약 4~6% 낮은 수준을 보였다. 현재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일 뿐 인건비를 따로 산정하지 않고 운영비 속에 포함해 복지시설 재정 능력에 따라 임금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김 센터장은 여성폭력방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안을 각각 나눠서 제안했다.

먼저 보수처우와 관련해서 김 센터장은 구체적 방안을 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보수기준 자체를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적절한 준거집단을 설정해 직급별 호봉대별로 적절한 차이가 반영된 보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현실적적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법률로 강제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존중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준수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별로 강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지급방식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별로 보조금 지원 시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를 분리해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즉,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비율이 80~90%가 넘는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별도로 구분해 지원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여건과 관련해서 김 센터장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준수 ▲시설 간의 고용안정성 및 근로시간 균등화 ▲법정휴가제도 보장을 통한 종사자 역량 강화 ▲공식적 고충 해결 창구의 접근성 강화 ▲종사자의 위험환경 실태 파악의 강화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의 이직 예방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 센터장은 “전반적인 시설특성과 근무유형 및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징벌적 차원이 아닌,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의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일부 변형된 방식의 시간외 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설평가 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처우개선 위해서는 '임금체계 보장'과 '예산 확보' 필요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여성폭력방지상담원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로 상담원들의 임금체계 보장과 예산 확보를 꼽았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여성폭력방지상담원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로 상담원들의 임금체계 보장과 예산 확보를 꼽았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여성폭력방지상담원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로 상담원들의 임금체계 보장과 예산 확보를 꼽았다.

배 대표는 “2001년부터 성폭력상담소가 제도화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을 겨우 유지하는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타 사회복지현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은 상담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반성폭력운동의 가치와 신념으로 헌신과 희생을 전제한 활동으로 부족한 임금을 열정으로 채우게 되는 활동가들이 지키고 있는 현장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여성폭력방지상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예산 ▲종사자 소진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충원 필요 등을 제안했다.

배 대표는 “피해자 지원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업무관련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활동가들의 정기적인 재교육의 기회 확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폭력피해자지원 활동가는 상담가, 치료사, 사회복지사, 성평등 운동가, 정책제언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처우, 성폭력 피해로 인한 대리외상 등은 활동가의 이직율을 높이고 소진시키며 전문성 있는 인력을 감소시킨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활동가에 대한 소진방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법적인 근거로 설치된 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젠더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과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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