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행동도 직장 내 성희롱이었어?
이런 행동도 직장 내 성희롱이었어?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6.28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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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직장 내 성희롱 Q&A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바쁜 업무에 집중하기도 벅찬데 성희롱 피해까지 입게 된다면 과연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기업은 연 1회 1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종종 성희롱 예방교육이 없어도 성희롱이 뭔지 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래의 질문과 대답에 하나라도 낯설게 느껴졌다면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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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행동도 직장 내 성희롱이었어?

2.
바쁜 업무에 집중하기도 벅찬데 성희롱 피해까지 입게 된다면 과연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점검하고 있다.

3.
기업은 연 1회 1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종종 성희롱 예방교육이 없어도 성희롱이 뭔지 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래의 질문과 대답에 하나라도 낯설게 느껴졌다면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4.
Q 외모칭찬 성희롱일까?
A 외모에 대한 언급은 그것이 칭찬의 의도라도 성차별적이거나 성적 대상화의 위험이 있다. 즉, 성희롱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5.
Q 컴퓨터 배경화면에 섹시한 연예인 사진을 깔아놓은 건 성희롱일까?
A 상대방 눈에 보이는곳에 선정적인 사진이 깔려있다면,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6.
Q 반말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성희롱일까?
A 이 행동의 경우는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반말 자체가 성적 언동은 아니다.

7.
Q 회식자리에서 농담 삼아 남녀 직원에게 사귀라고하는 것은 성희롱인가?
A 이 경우 남녀관계를 연상시키며, 불쾌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8.
Q. 직장 상사가 '애인이랑 사이가 좋나 봐? 얼굴이 좋아졌는데?' 등의 말을 자주 하는데 성희롱인가?
A.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말을 하거나, 성적인 비유 및 평가를 한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

9.
Q. 직장 선배가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성희롱인가?
A.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10.
Q. 근무시간, 근무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성희롱이 인정될까?
A.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부에서 근무시간에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외에 성희롱 한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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