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피해, 의류·신발 등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사례 분석결과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여성 김아무개 씨는 지난 2010년 12월 인터넷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14만 8,000원짜리 재킷을 구입했다. 김 씨는 상품을 받아보니 지퍼부분의 솜이 외부로 돌출돼 있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반품 또는 취소는 불가능하다면서 제품을 교환해주거나 물품대금을 적립해 주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류, 신발, 가방 등 ‘의류·섬유 신변용품’으로 인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의류·섬유 신변용품’으로 인한 피해는 전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4,291건 가운데 35.6%(1,531건)를 차지했고, ‘정보통신서비스’(12.2%, 524건), ‘정보통신기기(11.4%, 488건), ‘문화?오락서비스’(6.0%, 259건), ‘문화용품’(4.8%, 20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 및 숙박시설 이용 등의 ‘문화?오락서비스’는 전년 대비 40.6%가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0.9%(1,754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36.6%(1,570건), ‘부당행위·약관’ 18.5%(793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은 10만원 미만이 39.8%로 가장 많았고, 평균 피해금액은 48만 5,186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52.4%, 2,249건)이 여성(47.6%, 2,042건)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28.8%, 1,235건)와 30대(39.2%, 1,683건)의 비중이 전체 소비자의 68.0%를 차지했다.
2011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4,291건)은 전체 소비자피해 접수 건의 15.6%(27,427건)에 달했다. 전년(4,076건) 대비 5.3%가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2009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 주장의 근거, 법적 보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첫 화면에 판매조건, 소비자피해 처리기준 등의 정보를 일괄 게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거래금액이 5만 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의 5만 원 미만 확대 시행, 피해다발 사업자 공개 등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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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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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2012.05.15 23:04
생활필수품이다보니
피해가 가장 큰것
치**주2012.05.15 22:49
아무래도
아무래도 의류, 신발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