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향한 폭언까지 보호? 그럴 국민 단 한 명도 없어"
"아이 향한 폭언까지 보호? 그럴 국민 단 한 명도 없어"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8.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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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아동학대 녹취자료 증거 인정' 법률 개정 추진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송희경 의원은 지난 10일 아동학대 현장 녹취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희경 의원실
송희경 의원은 지난 10일 아동학대 현장 녹취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희경 의원실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민이 사건'을 잊지 말고 아동학대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지난달 22일부터 진행 중이다. 이미 39만 8780명의 국민들이 이에 동의하면서 끊이질 않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3개월)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성민이 사건의 가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아동학대(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업무상 과실치사만 인정돼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 학대 못지않게 정서학대의 심각성도 크다. 정서학대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례 유형(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학대) 중 정서학대가 4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는 아이돌보미 영아(10개월생) 학대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났다. 아동의 부모는 사전에 아동학대 현장을 녹취했다. 녹취자료에는 욕설은 물론 폭행이 의심되는 음성이 담겨 있어 검찰은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출했고 가해자가 학대 혐의에 대해 자백까지 했으나 재판부는 타인 간의 대화 녹취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14조를 근거로 녹취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동에게 가하는 욕설 등 언어적 폭력은 CCTV로는 확인이 어렵고, 아동학대 현장의 음성을 담은 녹취 자료 또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대 현장을 무단으로 녹취하는 경우 범법자로 처벌받을 위험도 있다. 반면 해외는 사정이 다르다. 미국의 일부 주는, 아동학대 현장의 녹음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아동학대 현장 녹취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녹음을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방적인 폭언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취를 금지하고 있는 대화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생업을 위해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아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행위까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해야 할 대화라고 생각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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