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매년 4천 명 이상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차량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24일, 도심 내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의 차량 통행속도를 각각 50km/h와 30km/h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올해부터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 사업과 같은 맥락의 법안을 발의한 것.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의 통행 속도를 60km/h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행속도별 보행자 중상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60km/h의 경우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였으나 50km/h일 때는 72.7%로 20%나 줄었다.
실제 부산 영도구에서 도심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줄인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1.8%, 보행자 사망사고는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평균 통행속도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덴마크, 호주 등에서는 이미 도심 내 도로 제한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신 의원은 "하루 평균 3.5명이 보행자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2022년까지 사망자 수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인 속도제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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