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명 의원 서명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의
윤석용 의원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강력한 법률”
일반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소외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가족을 지원하기위한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지난 24일 동료 국회의원 120명과 함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안정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발달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의료 및 발달재활(재활치료)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보육 및 돌봄서비스 ▲가족지원 등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수적인 복지의 주요 지원요소들이 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판정 및 연계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감독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윤석용 의원실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년여 동안 장애아동의 부모, 장애인 복지전문가 및 장애인 교육ㆍ보육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환경을 개선할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률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용 의원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발의를 시작으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공대위와 함께 장애아동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국회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2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서*맘2011.04.29 17:21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률제정..
꼭 시
아*이2010.11.25 19:04
장애아동 지원~
장애가정이 격는 고통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