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식기·빨대컵에도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못 쓴다
식약처, 영유아용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
이유식 식기, 빨대컵 등 영유아용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A(BPA) 사용을 금지하고 있던 것을,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비스페놀A는 폴리카보네이트(PC), 에폭시수지 등의 제조 시 사용하는 원료물질로, 인체에 들어갈 경우 조숙증, 발암, 성인병, 성기능 장애 등 다양한 유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 금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건조식품용 방습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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