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 못해 처벌받은 산후조리원 공개한다
보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6개월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
오는 14일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을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에서 산후조리원 운영자는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되면 시·군·구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내용이 게시된다.
또한,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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