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마트 실종아이 10분 내 찾는다
코드애덤제도 시행...안내방송·출입구 봉쇄 의무화
앞으로 놀이공원과 백화점, 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 발생 시 경보가 울리며 10분간 출입구가 통제되고 순찰조가 가동되는 등 적극적인 실종예방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민간기업의 미아 찾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코드애덤(Code Adam) 제도’ 표준운영모델을 연내 개발해 놀이동산이나 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유원지 등에 보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코드애덤 제도는 현재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종예방시스템으로, 미아 발생 시 즉각적 경보 발령 후 10분간 출입구 통제, 지속적 안내방송, CCTV확인, 순찰조 가동 등 미아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코드 애덤(Adam)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 뒤 살해된 채 발견된 애덤 월시(당시 6세) 군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1984년 월마트에서 시작된 후 미국 내 550군데 이상의 기업과 기관, 5만 2,000여 곳의 대형매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4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발생 건수 1만 8,802건 중 1만 1,425건이 14세 미만 아동에 해당된다. 이중 99.5%는 아동을 찾은 반면 약 0.5%는 여전히 실종상태다.
실종의 경우 미아 발생 초기 10분의 대처가 장기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중요한 관건이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영업상의 원칙을 우선함에 따라 적극적 초기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일부 놀이공원에서는 미아 발생 시 안내방송을 하지 않도록 하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마트에서 운영 중인 코드 애덤제도를 우수 미아찾기 프로그램으로 선정해 민간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미아찾기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적극적 미아찾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 등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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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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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2012.05.27 00:29
요런건 빨리~
실현되면 좋겠어요.
아이드 잃어
지*2012.05.26 23:31
꼭
제대로 실행되어 실종아이들이
치**주2012.05.26 09:24
모든 곳에서
모든 곳에서 실현
까*로2012.05.26 02:36
컥 미아 발생시
컥 미아 발생시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