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들이 다시 시위에 나선 이유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들이 다시 시위에 나선 이유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9.10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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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 복지사 차별 진정서 제출 후 1년… 묵묵무답 인권위 규탄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지난해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에 대한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1년째 조사조차 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지난해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에 대한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1년째 조사조차 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지난해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에 대한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째 조사조차 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해 9월 11일 전국의 1500명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를 대표해 대구 한몸그룹홈 표주현 사회복지사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인권위는 답변은커녕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전국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 40여 명은 1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상윤 돈보스코나눔의집 시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4일 새로운 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정부에 쓴소리가 될 수 있도록 조국 수석의 가슴이 뜨끔뜨끔할 정도로 할 말을 하는 인권위가 돼주길 당부했다. 조속히 우리가 지난해 제출한 사회복지사 차별 진정도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발언한 한몸그룹홈 표주현 사회복지사는 "1년 전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아무런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 분명 같은 자격을 가지고 같은 아동복지업무를 함에도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는 15년째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기에 이는 명백한 부당행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법 제2조 3호가 정의한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룹홈협의회 관계자는 "아동그룹홈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정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은 채 국가가 호봉과 직급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1인 지원 단가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차별적 부당행위로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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