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불법행위땐,8월부터 영업정지 제재
오는 8월부터 전자상거래상의 허위 표시·광고,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등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에 이어 2위 소매유통채널로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전자상거래가 경쟁, 물류·유통비용 절감 등으로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정보 및 신뢰 부족이 시장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판단 아래 구매단계별로 활성화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오는 8월부터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해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제품의 원산지, 사후관리(AS) 책임자 등의 정보제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게 했다.
소비자가 현금결제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자상거래 업체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이 의무화된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제3자가 결제대금을 미리 예치받은 후 소비자가 상품을 인도받은 뒤라야 사업자에게 상품대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또 구매 후 단계에서는 한국소비자원 등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조정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업체의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특히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교환명령이나 시정명령에 더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밖에 전자상거래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오픈마켓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경쟁력 있는 유통채널로 육성할 방침이다. 오픈마켓은 일반적인 쇼핑몰 판매방식을 벗어나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이다.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이 대표적 사이트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 약 6만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오는 7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시정권고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김성원 기자 / 베이비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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