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최저보험료만 부과…내년부터 적용될 전망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육아휴직자 건보료 부담 낮춘다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은 확 주는데 건강보험료는 그만큼 줄지 않아 부담이 크셨죠. 정부가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대폭 깎아주기로 했는데요. 언제부터, 또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볼까요.
◇ ‘휴직 전 급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이후에는 40%를 휴직 급여로 받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2011년부터는 일정 기간 건보료의 60%를 깎아주고 있지만 추가 경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육아휴직자 건보료 월 8730원 부과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인 월 1만 7000원,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는 월 873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간 최대 40만 원에서 17만∼22만 원까지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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