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득실 아기물휴지 14개 제품 공개
20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조사결과 발표
국내에 유통 중인 물휴지 14개 제품의 판매가 중단됐다. 이들 제품은 미생물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첫 검사 대상이었던 물휴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식약처에서 생활 속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 등에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국내 물휴지 제조·수입업체의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원 이상 제품 등 147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 미생물 등 13종의 위해 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했다.
조사 결과, 12개 업체의 물휴지 14개 제품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14개 제품은 ▲브라운모이스처 80(다커) ▲꿈토리 물티슈(드림제지) ▲벨라슈 플레인 아기물티슈(미벨라) ▲맘베프 베이비 내츄럴 물티슈(보베코스) ▲조이앤로이 플로랄 컴팩트(영광상사) ▲소미랑 베베러브 물티슈(유앤아이코리아) ▲맘다운 물티슈(이룸의 터) ▲맑은별(파인파트너스) ▲손얼굴휴대용물티슈10매3팩(참화이트) ▲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물티슈(하임) ▲베베궁 몬스터 120매 물티슈(하임) ▲똘이장군 THE BLUE 120매 물티슈(하임)다. 다만, 이들 제품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미생물(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133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모두 통과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한 한층 강화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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