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여성들이 주말 도심에서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낮 12시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주최한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가 있었다.
공동행동은 녹색당, 여성-엄마민중당,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모인 여성단체 연대체다. 이들의 이번 행동은 매년 9월 28일인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해 열렸다.
형법 269조는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낙태죄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응답으로 정부는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청원 응답 이후 상황에 공동행동은 “청와대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2016년 대대적인 반발에 부딪혔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처리하여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처벌을 강화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낙태죄 처벌이 명시된 형법 제269조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전 재판부의 임기를 이유로 다음 재판관들에게 결정을 넘긴 상태다.
검은 옷을 입고 모인 269명의 참가자들은 흰색 피켓을 들고 숫자 269 모양을 만든 후, 붉은 천으로 이 숫자의 가운데를 가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69’는 형법 269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 "임신중지 범죄화는 더욱 위험한 시술을 부추기는 방법일 뿐"
이 자리에서 공동행동은 “형법 제269조는 악법”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생명을 선별하고 책임을 방기해온 건 이 사회와 국가”이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의 위헌결정과 폐지를 촉구한다”고 말한 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하라”,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퍼포먼스 후 발표한 선언문에서 공동행동은 “임신중지를 범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행위는 인공임신중절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험한 시술을 부추기는 방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적 낙인 없이 비혼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 결혼유무, 성적지향,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의무”라며 “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면서 “여성들에게는 처벌 대신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퍼포먼스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기념하는 세계 각국의 행동 소식과 함께 전 세계에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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