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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도 유급으로 쓸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카드뉴스] 난임휴가 연간 3일 가능, 최초 1일은 반드시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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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난임 부부의 비율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2만 7000여 명이었던 국내 난임환자는 지난 2016년 22만1000여 명을 기록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최근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법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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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난임 부부의 비율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2만 7000여 명이었던 국내 난임환자는 지난 2016년 22만1000여 명을 기록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최근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법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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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5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5월 29일부터 난임 부부들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 경우 최초 1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법상으로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간 3일의 범위에서 1일 단위로 나눠쓰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다만, 난임치료휴가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난임치료의 인정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 및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7.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8. 다만, 사업주는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난임치료 받는 것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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