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포토] 킥보드보다 헬멧, 놀이보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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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성 기자
  • 승인 2018.10.18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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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킥보드 사고 급증, 최소한의 안전규칙도 지켜지지 않아

【베이비뉴스 최대성 기자】

한 아이가 18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역 사거리 횡단보도를 킥보드를 탄 채 건너고 있다. 도로교통법 11조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가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 아이가 18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역 사거리 횡단보도를 킥보드를 탄 채 건너고 있다. 도로교통법 11조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가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보호장구 없이 킥보드를 탄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품목별 위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킥보드로 인한 부상과 사고 등 위해 정보는 2016년에 비해 106% 증가했지만,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법으로 규정된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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