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가 18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역 사거리 횡단보도를 킥보드를 탄 채 건너고 있다. 도로교통법 11조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가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보호장구 없이 킥보드를 탄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품목별 위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킥보드로 인한 부상과 사고 등 위해 정보는 2016년에 비해 106% 증가했지만,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법으로 규정된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세줄포토] 세줄포토는 베이비뉴스 사진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단 세 줄의 짧은 글로 전하는 사진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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