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농어촌 어린이 보육, 농림부 대책 필요"
서삼석 의원 “농촌 어린이집,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와 연계 추진해야”
농어촌 지역 어린이 보육을 농촌문제로 인식하고 농림축산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해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읍면지역에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를 개설하고 개소당 1억 5200만 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29개소가 있으며, 373명의 아동들이 이 센터에서 어린이집과 비슷한 형태로 보육받고 있다.
서 의원은 현재 농촌지역의 40인 이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293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그나마 13개소가 휴·폐업 상태이며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은 56개소(19.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현실적으로 정부 지원에 의해 간신히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갈수록 출산율 저하로 농촌지역의 어린이 보육과 교육환경은 열악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그리고 대안으로 "보육 환경이 훨씬 좋은 현재의 20인 이하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을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에 포함해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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