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유산·사산 여성근로자 보호 강화
유산 위험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분할해 미리 사용 가능 유산이나 사산한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오는 8월 2일부터 유산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앞당겨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근로자는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 2일부터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인 44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해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출산일 전후에 분할하지 않고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만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다.
이와 함께 유산이나 사산을 하게 된 모든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된다.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만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기준이 폐지되는 것이다.
휴가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을 한 경우라면 5일, 임신 12~15주 이내 유산·사산을 한 경우라면 10일의 휴가기간이 부여된다.
임신 16~21주 유산·사산은 30일, 임신 22~27주 유산·사산은 60일, 임신 28주 이후 유산·사산은 90일의 휴가기간이 부여되는데, 이는 현행과 동일하다.
‘산전후휴가’ 명칭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는 ‘출산전후휴가’로 명칭도 변경된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1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블***p2012.06.14 00:23
이렇게 근로자 보호를 해도 ..
회사 다니며 이용하기 참 어렵죠 . 눈치보이고 상사가 못하게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