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신고 안내문,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부가·소득·법인세 신고 안내문 등 46종 모바일 서비스 최초 제공
국세청은 그동안 PC로만 조회할 수 있었던 각종 신고 안내문 등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조회 가능한 우편물은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신고안내문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46종이다.
납세자는 홈택스 앱에서 ID/PW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최근 1년간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일자, 발송상태 및 우편물 원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회원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우편물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납세고지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우편물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조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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