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지원' 법 개정 추진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지원' 법 개정 추진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2.14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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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의원이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의원이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원이 지난 10일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핵심은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난임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 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 정의상의 ‘부부’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해석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난임극복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그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13일 남 의원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7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초저출산에서 벗어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부부가 20만 명이 넘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혼인상태의 부부 이외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난임극복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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