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원이 지난 10일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핵심은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난임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 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 정의상의 ‘부부’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해석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난임극복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그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13일 남 의원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7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초저출산에서 벗어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부부가 20만 명이 넘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혼인상태의 부부 이외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난임극복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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