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병' 예방하는 법안 나왔다
'맥도날드 햄버거병' 예방하는 법안 나왔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1.0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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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지난 2016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동이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사회 논란이 된 일과 관련해 이를 예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베이비뉴스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 2016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동이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사회적 논란이 된 일과 관련해 이를 예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소위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 햄버거 패티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대표발의했다.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결과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가 병원성 미생물(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햄버거 패티는 분쇄포장육과 분쇄가공육으로 제조·유통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분쇄가공육은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는 데 반해 분쇄포장육은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권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지난해 4월 4일 개최한 데 이어 분쇄포장육을 가공품으로 전환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식품 위해 사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다소비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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