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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올해부터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80%→100%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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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영양 관리, 체조지원 등과 신생아의 목욕, 수유 지원 등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음에도 2006년 도입 이후 그간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돼왔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어떻게 달라질까. 먼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3인 가구 295만 원, 4인 가구 362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3인 가구 376만 원, 4인 가구 461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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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체 출생아의 33%에 해당하는 11만 7000명 지원받게 되는 것으로 전년 대비 3만 7000여 명 증가한 수치다.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구간 및 서비스 기간 선택에 따라 최소 34만 4000원에서 최대 311만 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이다.

◇ 신청은 산모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공기관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결과를 올해 상반기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경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정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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