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2022년까지 50곳으로 확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2022년까지 50곳으로 확대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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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설치 공모 시작… 11일부터 권역별 설명회 개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소득·맞벌이 가구의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소득·맞벌이 가구의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소득·맞벌이 가구의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지난해 서울 강서구, 충남 계룡시, 경기도 시흥시 등 3개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는 10곳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50곳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에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를 시작했다. 아울러 공모에 대한 자치단체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11~18일에는 6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권역별 설명회 일정은 ▲11일 경기·인천·강원을 시작으로 ▲12일 서울 ▲13일 부산·경남 ▲14일 대구·경북 ▲15일 광주·전라·제주 ▲18일 대전·충청이다.

공모 신청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할 수 있으며, 1차 사전 서류심사, 2차 건립지역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 심사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중소기업 노동자 밀집 ▲보육수요 충족률 ▲이용 편리한 주거지 인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건립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오는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와 서식 등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건강한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50곳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가 정책에 발맞춰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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