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11일 '인구의 날' 지정 법안 추진
신상진 의원 "저출산 대책 추진 체계와 구심점 마련 필요"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에 돌입한다.
이 개정안에는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상훈법에 의거한 훈장·포장과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표창 등을 수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국민 운동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국가경쟁력 저하, 세대 간 부양부담 문제 등 우리 미래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의 총체적 대응을 결집할 수 있는 추진 체계와 구심점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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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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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9 17:24
인구의 날..
저출산을 극복할 방안이..
인구의날 지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