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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많은 날 '눈' 닦고 음식 조리 시 창문 닫으세요"

식약처, 미세먼지·황사 대비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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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6일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비하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 및 사용요령, 안약·콘택트렌즈 사용시 주의사항, 식품 보관 및 섭취시 주의사항 등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미세먼지·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가 미세먼지·황사 등을 차단할 수 있다고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비타민B가 미세먼지로 인한 심장질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베이비뉴스
미세먼지 가득한 서울의 모습. ©베이비뉴스

◇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쓰세요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95개사 543개 제품이 있다.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문자가 표시돼있다. KF 뒤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숨쉬기에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황사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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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말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만지면 안된다.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상실한다.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미세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 미세먼지 많은 날엔 인공눈물 등으로 '눈'도 닦아내세요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땐 인공눈물이나 세안액을 사용하면 좋다. 다만 눈이 가렵고 붉어지며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는 등 염증이나 세균 감염이 의심될 경우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일회용 안약은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재사용하면 안된다. 약액의 색이 변했거나 혼탁한 것 역시 사용 금지다. 두 종류 이상의 안약을 함께 사용할 경우 최소 5분 간격을 두고 투약해야 한다. 안약 사용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안약 용기의 끝이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경우도 렌즈 소독 및 세정 관리를 평소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렌즈로 인해 눈이 더 건조해지며 충혈,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8시간 이상 장시간 착용은 피해야 한다. 외출 후에는 렌즈를 즉시 빼고 인공눈물 등으로 눈을 세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세먼지 차단 효과 광고하는 제품들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한편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은 제조판매업체가 효능에 대한 실증자료를 구비해야만 표시·광고할 수 있다. 실증자료 없이 광고할 경우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제품 구매시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포장되지 않은 식재료 등을 보관할 때에는 플라스틱 봉투 또는 덮개가 있는 위생용기에 밀봉해 보관하고 야외에 보관 중이라면 실내로 옮겨야 한다. 

식품 조리시 미세먼지가 주방에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은 후 조리하고, 과일이나 채소는 사용 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 사용해야 한다. 미세먼지·황사 발생 시 조리 기구 등을 세척, 살균 소독해 잔존 먼지를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국내 허가된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는 기능성 제품은 없으므로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미세먼지·황사가 심할 때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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