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으로 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환경·행정·교육·복지부,27일 업무 협약 체결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환경부는 27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어린이 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부처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부처 합동으로 환경안전을 진단하고 개선사업을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설안전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으로, 환경안전기준은 환경부의 환경보건법으로 일원화해 중복되거나 상이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검사 및 환경시험검사 기관 정보를 공유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안전 진단·개선 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부처합동으로 공동추진해 위험시설의 보수 사업, 놀이시설 개선, 마감재료 교체 등 시설개선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융합행정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현장기관에 대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송재용 환경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린이의 환경보건 정책이 선진국 수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은 행정안전부, 보육시설은 복지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과부가 관리해 왔다. 안전에 대한 기준 역시 행안부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을 기초해 관리했으며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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