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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지자체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전 복지부 평가 받는다

아동정책 영향평가 시행 내용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ar.jeon@ibabynews.com

이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전 직접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에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영향평가 필요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이 담긴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거리 횡단보도 확충 공사를 하거나 정책 홍보 사업 시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 미칠 긍·부정적 영향을 평가한 뒤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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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은 두 가지다.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의 권리(건강, 안전,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지자체의 정책이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사업담당자가 자가 점검표로 평가 대상을 선정·평가하되, 아동영향평가 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해 직접 평가할 수 있다. 

평가 방법은 평가 대상 정책의 소관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와 신규 정책 중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평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는 전문평가 두 가지다.

자체평가는 담당자가 체크리스트로 소관 정책의 수립·시행 시 평가한다. 자체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의 평가 결과 검토 및 요청 시 전문가의 컨설팅도 지원한다. 

전문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선정한 정책 등에 전문평가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평가를 수행한다. 단 전문평가의 경우, 정책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표가 상이할 수 있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지표를 선정하기로 했다. 

평가지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일반 원칙(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생명·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과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아동의 의견 수렴 및 홍보 여부, 아동권리 증진 효과 등을 기준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중 아동정책 영향평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평가대상, 평가지표 등에 관해 구체화한 세부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대한 교육·전문 컨설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자발적인 평가 및 결과 반영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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