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페놀A 사용된 젖병 제조·수입 전면 금지
식약청, 영유아 계층 건강 보호 위해 전면 금지 조치
이달부터 비스페놀A가 사용된 젖병의 제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영유아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7월부터 비스페놀A가 사용된 젖병의 제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아용 젖병제조 시 비스페놀 A의 사용금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합성수지제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따른 것.
비스페놀A(BPA)는 폴리카보네이트(PC) 또는 폴리아릴설폰(PASF) 제조에 사용되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 물질이다. 이들 제품은 흠집이 나거나 물에 넣고 끓일 경우 비스페놀A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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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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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2012.07.04 05:40
ㅠ.ㅠ
진작에 알면 좋을
까*로2012.07.04 01:38
쩝..
사용하기전에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