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018년 한 해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내 감염자 수는 모두 5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명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감염자 수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571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있으므로 1개소당 0.89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감염자 중 RS바이러스 감염이 259명,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105명, 감기가 60명이었으며, 그 외 결핵 감염 및 뇌수막염 감염, 요로감염도 있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 4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조치를 해야 하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18년 12월에 발표한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후조리원 선택 기준으로 ‘감염이나 안전 등이 잘 관리되는 곳(31.1%)’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을 보아 산모들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위생관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도자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산모가 생활하는 곳이므로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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