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축소 논란
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축소 논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2.07.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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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반교사 인건비 94년까지 90% 지원...현재는 30% 운영비 전액 지원정책, 전액 삭감으로 전환된지 오래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공보육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공보육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영유아의 보육서비스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부당한 운영비 지원체계를 회복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년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국회의원 주최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공보육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주관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김종필 소장은 “공보육 강화를 위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 감소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체계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년제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발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실천하는 전문 민간보육주체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구별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보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대한 우선 보육 등 공보육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린이집과도 구별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의 90%를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형태의 민간보육주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왔다.

 

하지만 예산지원 정책이 수요자 중심,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바뀌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율이 절반 이상 감소하면서 대다수의 법인 어린이집은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해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실정에 이르게 됐다는 게 김 소장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보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992년 425개였던 것에서 1996년 1,280개, 2001년에 1,991개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2001년을 기점으로 2006년 1,475명, 2011년 1,462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92%가 비수도권에, 73%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운영난을 겪는 법인 어린이집이 운영을 멈추게 된다면 단 1곳의 어린이집도 없는 지역이 읍면동 143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소장.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소장.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와 관련 김 소장은 “일반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 설립과 운영, 규제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면서 어린이집에만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기준을 낮추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소장은 “공보육 강화와 취약지역 영유아의 보육서비스권의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등의 제대로 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때 운영비 지원은 예산지원의 확대가 아니라 운영비 지원체계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분과위원회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원장과 영아반교사, 유아반교사의 인건비 90%와 운영비 전액이 지원됐던 것에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원장과 영아반교사는 인건비의 90%, 유아반교사는 45%가 지원되고 운영비는 전액 삭감됐다. 2005년 이후에는 원장과 영아반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80%로, 유아반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30%로 더 낮아졌다.

 

다른 일반 사회복지법인 시설과의 보조금 지원과도 차이가 있다. 2010년 기준 사회복지법인 생활시설(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부랑인 시설)의 경우 100%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80%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30%만 지원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갖는 공보육의 역할은 점진적인 운영비 지원의 회복과 운영에 대한 지원의 다각화 등으로 회복해야 한다”며 “아울러 현재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이를 법정화해 공보육기관으로서의 운영기반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 소장은 최근 시행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정년제 지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이 제시한 문제점은 ▲법률적 근거 미약 ▲불응 시 인건비 지원 중단 ▲시행 전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유예기간 ▲사립학교나 유치원 등과 달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만을 제한 ▲정년으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영속성 단절 등이다.

 

김 소장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보육정책의 목표와 ‘영유아 중심, 국가책임제 보육, 신뢰구축’이라는 보육정책의 전략적 측면에서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통한 공보육의 실현은 가장 중요한 정책적 가치”라며 “아무리 좋은 보육정책이라도 이를 담아낼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없다면 불가능하듯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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