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 교육위원장)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입양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의 기간과 처우는 각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육아휴직의 기간과 처우가 달리 적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교원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2016년 공립학교의 육아휴직률은 6.84% (2만 3215명)로 집계된 것에 비해 사립학교의 육아휴직률은 1.35% (1385명)에 불과해 사립학교의 육아 휴직 사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개정안은 국공립 교원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 등의 처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해 휴직할 수 있고, 입양자녀 1명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휴직할 수 있다. 또한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가 정관이 아닌 법령으로 보장돼 국공립 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집계되는 등 ‘저출산 재앙’은 이미 시작됐다”며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만이 저출산 극복의 유일한 실마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 시작 시점이 올해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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