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 영아, 고데기 화상 사고 자주 일어나…'주의 필요'
고데기 발열판 온도, 최고 215℃까지 상승…"보호자 각별히 주의해야"
가정용 전기머리인두, 고데기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 화상사고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사례는 총 755건으로, 매년 13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고데기 위해사례는 열에 의한 화상이 562건(74.4%)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 115건(15.2%), 모발 손상 30건(4.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확인된 532건의 화상 사례를 살펴보니, 10세 미만 어린이가 다친 사례가 268건(50.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이중 0~1세 영아가 174건으로 전체 영유아 사고의 64.9%를 차지했다.
위해 부위별로는 10세 미만 어린이 화상 사례 268건 중 74.6%(200건)가 손이나 팔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기간이 확인되는 68건 중 10세 미만 어린이는 '2주 이상~1개월 미만'의 비교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23건(54.8%)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기간이 더 길었다. 이는 어린이의 피부 두계가 얇아 같은 온도에서도 더 깊에 손상을 입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를 구입해 발열판의 최고 온도를 측정했더니 21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치를 끈 후에도 5분가량 100℃ 이상 유지됐고 약 20~25분이 경과한 후에야 40℃ 이하로 떨어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유아·어린이가 사용중이거나 사용 후에 방치된 고데기의 열기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가정에서 고데기를 사용할 때는 ▲구입 전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사용한 고데기는 전선을 뽑고 발열판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내열파우치 또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화상을 입은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해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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