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모, 친권행사 정지 처분 추진
박남춘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행법은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 기준을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 또한 72시간에 한해 아동을 학대자로부터 격리 조치할 수 있지만 친권자가 자녀인도청구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제어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동학대 주체의 기준을 ‘성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가정법원의 친권행사 정지 임시처분 가능 ▲아동학대의 정황 예견 가능 시 신고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긴급한 필요에 따라 가정법원의 친권행사 정지를 명하는 임시처분을 가능하게 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대아동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학대행위자인 부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돼 아동복지의 향상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UN에서 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채택된 지 23년이 흐르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신체적ㆍ지적 능력 등 생활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동권리조약에 명시된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