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공포·시행
여성 배려→실질적 성평등 실현으로 여성정책 변화
서울시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해 여성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시의 모든 위원회 설치·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을 현행 30%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여성정책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시정 전반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기존 ‘여성발전기본조례’의 명칭을 ‘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고 주요내용도 전부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여성정책의 근거로 작용해 온 ‘여성발전기본조례’는 빠르게 변화하는 여성정책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본조례로서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고 시민의견 등을 반영해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만들고, 지난 9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
‘성평등 기본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목적의 구체적 명시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변경 ▲서울시 모든 위원회 설치?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일?가족 양립 지원 신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의 사전적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 신설 등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여성들의 주요 관심사이자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의 핵심 과제이기도 한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해서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지원 등의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 배려’ 중심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중점을 두고 여성정책 기본조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조현옥 실장은 “제18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은 처리되지 못해 현재 자동 폐기된 상태로 향후 법 개정시기가 불투명하다”며 “서울시가 한 발 앞서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타 시도 및 자치구에 여성관련 법률 제?개정 모형으로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올해를 ‘실질적 성평등 시정의 원년’으로 삼고,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성평등위원회’를 출범시켰고, 6개 분야 여성정책으로 구성된「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도 마련해 3월 발표했다. 성평등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공무원 7명과 시의회 의원 3명,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등 외부위원 26명 등 총 36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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