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한 방법은?
예방·위기개입·보호·치료서비스 단계별 보호체계 확립해야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과 더불어 학대 예방과 위기개입, 보호, 치료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는 한국형 아동보호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 의원) 주최로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정부관계자, 관련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없는 세상,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체계 구축과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 관장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현안과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유형 중에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8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31.8%는 양육태도 및 방법을 알지 못해서인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아동 연령의 경우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만 12세 미만이 피해아동 전체의 70.4%를 차지했으며 피해아동 중 사망한 경우를 보면 성인에 대한 대항능력이 전혀 없는 만 5세 미만인 영유아기 아동이 76.9%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장 관장은 “아동학대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 이후 학대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통한 초기개입조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내용 및 시스템 마련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및 인력 증원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관장은 한국형 아동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 1단계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수행 및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운영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기관’을 신설해 시군구에 신설할 것 ▲ 2단계 : 위기개입과 보호, 치료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시군구에 확대 설치할 것 ▲ 3단계 : 심각한 학대후유증을 겪는 아동에 대한 거주형 보호·치료를 위한 ‘피해아동 보호치료시설’을 전국 시도별로 1개씩 신설할 것 등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은 “부적절한 양육방식에 의해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되는 만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 현실에서 늦어도 첫 자녀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바람직한 자녀양육방식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은 “학대 폭력의 속성상 그 후유증이 매우 크고 장기간 계속되는 만큼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또 아동에 의한 아동학대 폭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해아동을 단순히 가해자로 보기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피해자로 간주하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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