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3000억원 내 무상보육 추가지원 검토”
정부가 만0~2세 영유아 무상보육에 국비 28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현재 사용 가능한 예비비 3000억원 규모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하면 내년 예산이나 교부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검토중인 사안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7월말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이 사용 가능한 일반 예비비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뜻을 내비쳐왔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9일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참석 당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정부 예비비는 2조 4천억 원이지만 홍수 등 재해에 대비하는 예산을 빼면 쓸 수 있는 일반예비비는 1조 2천억 원이다. 박 장관은 일반예비비 중 현재 8천억 원가량이 남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남아있는 예비비 8000억 중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000억원 가량으로, 부족하다고 해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지원이 확정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담(매칭) 원칙에 따라 지자체 역시 영유아 무상보육이 전 가구로 확대되는 데 따른 예산 3788억원에 28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자체측은 "추경예산 편성이나 예비비를 통한 지원 여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지자체 부족분에 대해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는 지난 4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추가부담에 대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며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무상보육 예산을 매칭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중앙정부가 이자지원은 가능하지만 지자체가 요구하는 부족분 전액 지원은 힘들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파이낸셜뉴스 박지훈 기자 / 베이비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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