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비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 등에 해당하는 복지급여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신청자가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서면으로만 제출하도록 돼 있어 접근성과 효용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정보제공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가족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데 편의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날(5월 10일) 행사 등 사업 실시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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