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00만원으로 면죄부 받은 살인 기업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 강찬호 씨, 공정위 앞서 1인시위

2011년 6월 원인미상 급성 간질성 폐렴으로 입원한 여섯 살 강나래 양. 다행히 오랜 치료 끝에 생명의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강 양이 이 병에 걸린 이유는 바로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다.
강 양의 가족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동절기 위주로 가습기를 사용했는데, 가습기 살균을 위해 세퓨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인데, 되레 생명을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만 것이다.
강 양의 아버지 강찬호 씨는 24일 오후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대한민국이 국가냐”라는 내용이 적힌 펼침막을 들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정거래위원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바로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판매 기업들에 대해 총 5,200만 원의 과징금을 징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서다.
강 씨 가족이 사용한 세퓨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주)버터플라이이펙트는 제품 용기에 “이제 안심하고 가습기를 켜세요”,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시에도 안전(OECD 423: not toxic if swallowed)”라는 문구를 넣어 판매했다. 이 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긴 과징금은 단돈 1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강 씨는 “우리 집사람은 인터넷을 다 뒤져서 더 안전하다는 제품을 구매해 사용했다. 사람 죽이는 가습기살균제를 팔아놓고, '안전하다', '인체에 무해하다' 광고를 한 기업에 대해 100만원 과징금이라니…. 장난하는 것인가”라며 “5,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과징금으로 사람 죽인 제품에 면피를 준 것”이라고 공정위의 처분을 규탄했다.
강 씨는 이날 1인 시위에 앞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의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이렇게 시민들과 기자들에게 외쳤다.
“최소 50명 이상 사망하고 수백 명이 치명적인 폐질환에 걸린 최악의 환경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대책은 '억울하면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라'는 말 뿐이다. 그러다가 사건발생 1년여 만에 공정위의 과장광고 과징금 및 고발판단이 나온 것이다. 보건복지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및 국무총리실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부부처는 모두 '피해대책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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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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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2.07.25 09:12
설마..
과징금이 100만원이었을리가요.
일반인도 아니
설*맘2012.07.25 08:38
이런
겨우 과징금 100만원이라니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