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으니 회사 나가라? 구제 방법은?
임신했으니 회사 나가라? 구제 방법은?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7.01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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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제출하면 돼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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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했으니 회사 나가라? 구제 방법은?

2.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다가, 상사에게 면박을 당했어요. 저는 아이를 낳아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임신을 이유로 퇴사 권유를 받고 해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구제 방법 없을까요.”

3.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나 퇴사 권유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 아울러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간,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8.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 방법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9.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0. 임신은 축하받아야 할 일입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고용 상의 불이익을 겪는 근로자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움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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