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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
고궁, 박물관 등 이용요금 할인…고령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들이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하고, 고령임산부들은 산전·산후관리 및 출생아의 건강관리에 드는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임산부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 우대 정책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11 저출산·고령화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신·출산을 기피하는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임산부 우대 정책을 마련해 임산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35세 이상 고령임산부에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출산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중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출생통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가임연령인 25~34세 여성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임산부의 출산율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결혼·임신과 출산의 시기를 늦추는 사회분위기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35세 이상 고령임산부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35세 이상인 고령임산부는 임신합병증 발생이나 태아의 질병발생이나 사망할 위험이 높아 산전·산후관리 및 출생아의 건강관리에 드는 의료비가 35세 미만의 임산부에 비해많이 드는 실정”이라며 “고령임산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적·재정적 지원 및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 고령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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